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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소관부처명 : 국토해양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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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실시기관 홈페이지 :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(www.Q-net.or.kr) Q-net 공인중개사 홈페이지(http://www.q-net.or.kr/site/junggae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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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시험시기 : 매년 10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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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원서접수방법 |
* 인터넷 접수 Q-net 회원 가입 후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만
실시 접수사이트 : www.q-net.or.kr (단, 인터넷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수험자나 시설이 구비되지 못하여 내방한 수험자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내방시 준비물 (사진(3.5*4.5㎝) 1매, 전자결재 수단(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가상계좌)) *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,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* 응시수수료 : 1차 13,700원, 2차 14,300, 1차·2차 동시 응시자 28,000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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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응시자격 |
제한없음(학력, 나이, 내외국인 불문) * 단,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,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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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시험과목 | 시험범위 | 출체비율 | 시험시간 |
1차시험 (2과목) |
-부동산학개론 (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) |
1. 부동산학개론(세부내역 하단 참조) | 85% 내외 | 100분 |
2. 부동산감정평가론(세부내역 하단 참조) | 15% 내외 | |||
-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|
1. 민법의 범위 1) 총칙 중 법률행위 2)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) 계약법 중 총칙 · 매매 · 교환 · 임대차 |
85% 내외 | ||
2. 민사특별법의 범위 1) 주택임대차보호법 2)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)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)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)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|
15% 내외 | |||
2차시험 (3과목) |
-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|
1.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|
70% 내외 | 150분 |
2. 중개실무 | 30% 내외 | |||
-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(부동산등기법,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) 및 부동산 관련 세법 |
1. 부동산등기법 | 30% 내외 | ||
2.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|
30% 내외 | |||
3. 부동산 관련 세법 (상속세, 증여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 제외) |
40% 내외 | |||
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|
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| 30% 내외 | ||
2. 도시개발법 3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|
30% 내외 | |||
4. 주택법 5. 건축법 6. 농지법 |
40% 내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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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합격결정 기준 |
가.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& 전과목 평균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
함 나.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&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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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일부과목면제 |
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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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시험방법 |
가) 제1, 2차시험은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 나)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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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가 타인의 부동산경매 대행 자격을 부여 받아 직접 경매에 참여할
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업무범위가 확대되어 보다 전문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. 공인중개사 경매 ·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
시장가격 분석과 권리분석을 전문자격인으로 이미 수행하고 있는 데도 절차적인 행위에 불과한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업무를 변호사 및
법무사만이 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일반인이 경매 등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지만, 공인중개사에세 입찰신청의 대리 등을 할수 있도록 하여 업계의
형평성을 도모하고 일반인이 중개업자를 통해 편리하게 경매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진출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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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시험과목 | 시험범위 | 출체비율 | 시험시간 |
1차시험 (2과목) |
-부동산학개론 (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) |
1. 부동산학개론(세부내역 하단 참조) | 85% 내외 | 100분 |
2. 부동산감정평가론(세부내역 하단 참조) | 15% 내외 | |||
-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|
1. 민법의 범위 1) 총칙 중 법률행위 2)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) 계약법 중 총칙 · 매매 · 교환 · 임대차 |
85% 내외 | ||
2. 민사특별법의 범위 1) 주택임대차보호법 2)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)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)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)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|
15% 내외 | |||
2차시험 (3과목) |
-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|
1.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|
70% 내외 | 150분 |
2. 중개실무 | 30% 내외 | |||
-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(부동산등기법,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) 및 부동산 관련 세법 |
1. 부동산등기법 | 30% 내외 | ||
2.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|
30% 내외 | |||
3. 부동산 관련 세법 (상속세, 증여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 제외) |
40% 내외 | |||
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|
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| 30% 내외 | ||
2. 도시개발법 3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|
30% 내외 | |||
4. 주택법 5. 건축법 6. 농지법 |
40% 내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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